박시후, '무고' 무혐의 처분…법정 분쟁 모두 '종결'
  • 김한나 기자
  • 입력: 2013.07.22 20:16 / 수정: 2013.07.22 20:16
배우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배우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김한나 기자]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박시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2일 박시후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는 지난 3월 이번 사건의 배후라며 황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황씨도 박시후를 맞고소 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5월 A의 고소 취하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황씨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 법적 소송은 마무리짓게 됐다.

그러나 맞고소 부분에 대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황씨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에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산하 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

hanna@tf.co.kr
연예팀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