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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및 불법 소지 혐의로 구속된 유퉁./tvN 'e뉴스' 영상 캡처 |
[ 이다원 기자] 배우 유퉁(56·본명 유순)이 지난 22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가운데 대마초 불법 소지 혐의 또한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더팩트>과 전화통화에서 "유퉁이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또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유퉁의 친누나가 한 매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내가 동생에게 대마 씨앗을 고아서 약을 해먹였는데 그게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며 유퉁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검찰 측 관계자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마신 게 아니다'는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 모르고 마시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유퉁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법정에 가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약을 먹었는데 대마 성분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답했다.
또 '24일 재판이 잡혀있고 28일쯤 무혐의로 풀려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유퉁 누나의 말에 "24일 재판은 없다. 유퉁의 대마 구입 경로를 수사해서 기소한 후 재판 일정이 잡힐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또 다른 연예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퉁은 지난 2월 경북 포항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로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1997년에도 차 안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피워 구속된 전적이 있다.
edaone@tf.co.kr
더팩트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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