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소송 취하…"저작권의식 재고돼야"
  • 김가연 기자
  • 입력: 2013.03.06 19:39 / 수정: 2013.03.06 19:39

전국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건축학개론.
전국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건축학개론'.

[김가연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이 영화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신원 관계자는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 유출 때문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 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며 "최초 유출자 윤모 씨가 근무했던 문화 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감독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켜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다"며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축학개론'은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해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에 수십만 명이 불법으로 내려 받았으며, 이 때문에 투자배급사 추정 약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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