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홍학표 무죄…송대관 부인 유죄 인정
  • 박대웅 기자
  • 입력: 2013.02.07 12:40 / 수정: 2013.02.07 12:40

송대관 부인이 7일 원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송대관이 과거 기자회견 혀낭에서 부인의 도박혐의와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기사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팩트DB
송대관 부인이 7일 원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송대관이 과거 기자회견 혀낭에서 부인의 도박혐의와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기사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팩트DB

[ 박대웅 기자]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았던 배우 홍학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가수 송대관의 부인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인정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홍학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류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대관의 부인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관련자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홍학표와 A씨는 2009년 1월부터 4월 사이 마카오의 샌즈 호텔과 베네시안 호텔에서 각각 5000여 만원과 10억원대의 판돈이 걸린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 홍학표와 A씨는 약식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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