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모펀드] 9월 주총 앞두고 MBK·고려아연 공방…'최윤범 선행·원아시아 후속투자' 쟁점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6.08.29 00:00 / 수정: 2026.08.29 00:00
한앤브라더스, 바디프랜드 경영권 행사 불발…1심 패소
'화장품 강자' 글렌우드크레딧, 실리콘투 엑시트 완료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일가가 선행 투자 후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를 통한 후행 투자로 회사의 이득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이새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일가가 선행 투자 후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를 통한 후행 투자로 회사의 이득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써 고려아연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이사의 비상장 기업 선행 투자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같은 기업에 후행 투자한 정황을 담은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 투자 시기 의혹 제기도…9월 주총 앞두고 갈등 격화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영풍과 함께 '회사 측 주장에 대한 컨소시엄의 의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형사사건 기록과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MBK파트너스는 지 대표의 형사사건 기록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최 회장과 일가가 특정 기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후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후속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투자한 구체적인 내역도 공개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시한 기업은 아크미디어, 하이햇, 슬링샷스튜디오 등 3곳으로 이들은 고려아연의 본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제작 업체지만 모두 최 이사와 일가가 후속 투자를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후속 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아연의 자금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최윤범 이사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펀드의 출자자로 자금을 투자했을 뿐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 등은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실행했다"고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런 반박에도 투자 시점을 문제 삼으며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 이사와 그가 지배하는 투자조합, 가족 및 친인척 등이 특정 회사에 먼저 지분이나 CB를 인수할 때 같은 날 또는 불과 수십 일에서 수개월의 간격만을 두고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사실이 명확한 날짜로 확인된다. 펀드 운용사의 독립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후속 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아연의 자금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최윤범 이사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펀드의 출자자로 자금을 투자했을 뿐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 등은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실행했다"고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한앤브라더스의 1심 패소로 판결됐다. /더팩트 DB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한앤브라더스의 1심 패소로 판결됐다. /더팩트 DB

◆ 한앤브라더스, 바디프랜드 경영권 발탁 무효 소송 패소

PEF 운용사 한앤브라더스가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 박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2호와 3호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원총회 소집 과정 중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한앤브라더스가 회장을 위촉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앤브라더스는 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투자합자회사 스톤브릿지퀀텀을 설립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퀀텀은 2023년 사원총회를 통해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 지위에서 해임했고 한앤브라더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글랜우드크레딧, 실리콘투 블록딜 처분…2100억 회수 '잭팟'

PEF 운용사 글랜우드크레딧이 화장품 유통기업 실리콘투 투자에서 성과를 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글랜우드크레딧의 실크투자목적회사는 실리콘투 보유 지분 전량을 시간외매매(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매각 주식은 440만4344주로 규모는 총 2105억원에 달한다.

글랜우드크레딧은 지난해 3월 실리콘투에 1440억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해 주식을 확보했다. 이후 실리콘투 주가는 보합권을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 반등했고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며 회수에 성공했다. 투자 원금 대비 회수액 기준 수익률은 46.2%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글랜우드크레딧의 화장품·코스메틱 분야 옥석을 고르는 안목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관계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랜우드PE)도 CJ올리브영 투자 후 회수를 통해 88.3%의 수익률을 거뒀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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