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경영진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검찰 수사 기조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판단을 두고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MBK파트너스와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1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MBK파트너스는 "검찰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면서 "MBK파트너스는 그간 회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 앞으로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원 기각 결과를 방어권 차원을 넘어 수사 정당성 문제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이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CFO)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인지 여부, 유동화성 단기채 발행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봐 왔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시장에선 MBK파트너스가 회생 정상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향후 쟁점이 수사·재판과 별개로 회생 절차에서의 자금 조달과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와 추가 소환으로 맞설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단계는 구속 필요성을 보는 절차라 기각이 곧 무혐의 판단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현 단계 소명 정도에 선을 그은 만큼, 수사기관은 고의와 인과관계를 더 촘촘히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