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환헤지) 상품도 생기고,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낮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줄었다는 판단하에, 국내 자금 환류와 외화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유지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률도 차등 적용한다. 2026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의 식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도 늘린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로 환헤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시로는 연평균 잔액 기준 환헤지 인정 한도 1억원,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 추가 공제 등이 거론됐다.
기업 쪽 세제도 손질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2025년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 중 일부가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늘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RIA·환헤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계좌·상품 출시 직후부터,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