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가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 수집 차원의 참고인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24일 MBK파트너스는 "금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제(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도 부정거래혐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으며, MBK파트너스 및 고려아연 공개매수 거래 대상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모두 참고인 자격"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MBK파트너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전날부터 고려아연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 해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날 조사도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이번 조사에서도 MBK파트너스 경영진이나 자택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손을 잡고 지난해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통한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최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이승호 부사장 등 경영진 주거지 5곳,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