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 한양증권 인수 물거품?
  • 이라진 기자
  • 입력: 2025.04.17 16:01 / 수정: 2025.04.17 16:01
인수 지연 전망
우협대상자 지위, 올 6월 말까지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강성부 펀드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강성부 펀드'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해 온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 따라 난항을 겪게 됐다. 업계 내에서는 한양증권 인수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는 올해 1월 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통상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보다 심사가 길어진 상황에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 등장으로 결국 중단까지 가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KCGI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대규모 기획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KCGI의 탈세 혐의와 강성부 KCGI 대표의 개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시점에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심사는 재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의결로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고려해 7월 전 무혐의 결론과 함께 곧바로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 결론이 늦어지면 심사 중단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에 심사가 재개 되어도 7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인 2개월이 더해지면 12월이 돼서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한편 KCGI의 한양증권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CGI의 한양증권에 대한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지분 29.59%를 약 2204억원(주당 5만850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매도자는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한양대학교병원의 경영난 등으로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한양학원에서 매각을 진행 중이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