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탈법행위 반복하는 최윤범, 심각한 주주권 침해"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3.28 13:25 / 수정: 2025.03.28 13:25
28일 영풍 의결권 제한된 채 고려아연 주총 진행중
"연속되는 탈법행위에 또다시 파행 가능성 높아"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속적인 순환출자 감행을 탈법행위 비판했다.

28일 MBK·영풍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이날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당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해석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대로 최 회장 측은 영풍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시 넘어 또다시 상호주 제한이 적용,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MBK·영풍 축은 최 회장 측의 이번 순환출자 감행이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두고 SMH의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처음으로 생성한 데 이어 3번째 반복되는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이다. 국가기간산업의 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MBK·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는 예정 개회 시간보다 2시간30분가량 지연된 오전 11시 30분에야 개회됐다. 다만 고려아연은 주총 개회 후 SMH 지분 취득을 통한 상호주 관계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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