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선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최윤범 회장은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최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SMH에 넘기고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SMH는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의 지주사로 지난 12일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 이에 고려아연의 순환출자구조는 다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영풍'으로 순환출자구조를 바뀌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를 통해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H에 넘기면서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회장은 처음에는 SMC를 내세우고 그다음에는 SMH를 이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총회를 파행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냈다"며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 온 최대주주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윤범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은 억지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파행전략"이라고 비판했다. SMH는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풍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로 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