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법원의 판단으로 의결권이 부활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반기면서도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이날 입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일부 인용한 것에 따른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임시 주총에서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채택한 안건들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임시 주총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3월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앞서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 제안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