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이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액주주연대가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오스코텍의 대표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달 말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대표이사 연임 저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5일 오스코택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일 제4차 공개주주서한을 발표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이 주주연대가 제기한 총 9건의 주주제안 중 4건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앞서 주주연대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비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노스코 합병추진결의의 건 등의 주주제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또한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오스코텍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지적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고, 향후 계획 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와 사측은 계속해서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제노스코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소액주주연대는 중복상장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다.
오스코텍이 지난해 10월 상장 추진을 결정하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하자 제노스코가 상장되면 모회사인 오스코텍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주주들 사이에서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었다.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실제로 제노스코가 지난해 10월 22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8월까지만 해도 연고점을 경신했던 주가는 지난해 12월 6일 2만1600원인 연저점을 찍으며 50% 넘게 빠졌다.
이에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그간 두 차례 시위를 열었고, 지난 2월 초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이사진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손해보상청구 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월 17일 초다수결의제 무효화 소송도 제기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정관으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것보다 가중하는 결의방식을 말한다. 대부분 경영권 방어 목적이다. 아울러 사측을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요구 소송에도 승소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오스코텍의 김정근 대표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김 대표의 임기는 2025년 3월 28일까지로 올해 3월 27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가결돼야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보통결의로 결정되며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과 주총 참석 주식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재선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대표가 보유한 오스코텍 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도 과반에 크게 미달하는 12.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는 71.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과반 찬성을 확보하게 되면 연임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1721명의 주주가 오스코텍 지분 14.55%를 모았다. 다만 오스코텍이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는 제 3차 시위를 열 계획이다. 100여명의 소액주주들 결집을 추진 중이다.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 운영진은 "확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초점을 맞춰 김정근 대표의 이사 선임 저지를 위해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