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지난달 22일 SMC가 영풍 주식 575억원 어치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의 새로운 상호 출자 고리 형성을 통해 다음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에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향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파행을 위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