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유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MBK파트너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동원한 최 회장의 탈법적 출자구조 생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면서 최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삿돈 유용행위가 지속돼 문제가 더욱 심각성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잠정 실적 공시를 인용해 최 회장 측의 일련의 행위가 고려아연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은 SMC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적자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출자구조 생성을 위해 SMC 자금 575억원을 영풍 주식 취득에 소진시켰다"며 "최근에는 고려아연의 작년 3분기 지급수수료가 전 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배권 유지를 위한 최윤범 회장의 개인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지난해 3분기 지급수수료의 급격한 증가 이유와 4분기 영업손실 증가 등 고려아연 측 회계수치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사업무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의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측에도 지배권 방어비용으로 최윤범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위법한 신주를 발행해 야기된 소송에서 대표이사를 방어하기 위해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도 감시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