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신임 이사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2.04 13:20 / 수정: 2025.02.04 13:20
"영풍 의결권 위법적 제한돼 선임된 사람들"
"고려아연 전체 주주·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것"
고려아연 주주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고려아연 주주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선임된 고려아연 신임 사외이사 7명의 직무집행을 부정하고 나섰다.

4일 MBK파트너스·영풍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신임 사외이사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드류 머피 등 7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선임됐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총 이후 법원에 주총 무효 또는 취소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가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 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주총 전날인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 씨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처분하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주총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주식수 기준 50%가 넘는 영풍·MBK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됐다"며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