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1.31 11:13 / 수정: 2025.01.31 11:13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성채 SMC CEO·최주원 SMC CFO 등 신고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1일 MBK파트너스·영풍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최고경영인(CEO)인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의 이날 공정위 신고는 앞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가 열리기 하루 전인 22일 오후 SMC가 최 씨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지분 25.42%가 제한된 것에 따른다. 이에 임시 주총은 최 회장 측이 올린 안건들이 통과하는 것으로 끝났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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