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구축, 탈법행위 첫 사례"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1.30 20:33 / 수정: 2025.01.30 20:33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명백히 계산된 것"
미공개 정보 지인 전달설은 부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서예원 기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손자회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30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일가가 지난 22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앞서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뒤지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집중투표방식 이사 선임마저 좌절된 최윤범 회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만든 탈법적 출자구조"라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고려아연의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법조계 반응을 인용해 최 회장의 탈법적 출자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최 회장이 감행한 탈법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며 "최 회장의 탈법적인 출자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지배하는 회사에 매각해 현금화하면서도 기존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탈법적인 상호출자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과거 자사 직원이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실시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이날 일부 매체의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어떤 직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MBK파트너스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모든 계좌와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면, 매우 초기 단계부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관계사 및 협력 관계 기업들까지 모두 거래할 수 없는 기업들로 지정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이러한 내부 법규, 통제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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