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부터 시행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법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제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법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 받는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단계를 분리해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한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나머지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매출액과 정액과징금 산정 원칙도 명확히 했다.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 전후 실적, 해당 기간 총 매출액 및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과징금이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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