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위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어려워"
2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헤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일 MBK·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의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수주주 권익보호는 커녕 주총에서 소수주주를 위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MBK·영풍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된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소수주주 보호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실질은 최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졌다는 해석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MBK·영풍은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약 7.5%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외에는 본인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를 아예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없어 소수주주 권익보호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임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며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이 상법을 위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