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 안건 상정 사례 없어"
"최윤범 회장, 최대주주 임시 주총 소집청구권 침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집중투표제 안건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30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안건의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고려아연이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MVK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제 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그간 유미개발이 주주제안을 한 12월 10일 이전에 회사 정관이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는 "10년간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총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MBK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현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임시 주총 소집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0월 28일 고려아연보다 두 달 앞서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면서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 방식으로 제안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유미개발을 동원해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이사후보 추천이 없는 집중투표청구만을 하게 했다"며 "그다음 고려아연 측이 이사 후보를 추천해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MBK 컨소시엄의 임시 주총 소집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권 분쟁 향방은 내달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14명, 최 회장 측은 기존 활동 중인 12명의 이사진에 더해 7명을 각각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단 집중투표제가 채택되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추천한 14명의 새로운 이사 후보들의 선임이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