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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개선' 49.1%…전년보다 13.9%P ↓
입력: 2024.12.30 14:36 / 수정: 2024.12.30 14:36

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급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급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0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 63%보다 13.9%P 떨어졌다.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67%로 7.6%p 하락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각각 82.6%와 68.9%로 파악됐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조사됐다.

이들 중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1.6%, 수급사업자 70.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원사업자 기준으로 가이드북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건설업(91.9%)에서는 높았지만, 용역업(80.3%), 제조업(76%)에서는 그보다 낮았다.

연동계약 미체결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59.0%),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합의'(38.5%)와 '제도 이해 부족'(38.4%)을 꼽았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95% 이상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하락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은 88.6%로 전년(77.3%)보다 크게 증가했다.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89.1%) 대비 올라 93.6%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정 지급기일(60일 이내) 준수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으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로 전년(57.3%) 대비 크게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2.9%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수급사업자의 1.4%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원사업자의 경우 '제품 하자 원인 규명'(38.4%),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1.2%)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제 등 하도급법 관련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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