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열고 최고 조광료율 33%로 상향·고유가 안전 장치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 /한국석유공사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사적자금이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수익배분 비율이 변경됐다. 외국 자본 등 투자자와 정부 간 적정수익을 분배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에 대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유가 시기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하기로 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이후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등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등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