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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 통지
입력: 2024.10.17 15:04 / 수정: 2024.10.17 15:04

직권 지정 728개사 中 상장 예정 238곳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총 1234개사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총 1234개사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12월 결산법인 중 1234개사에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17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지적 지정과 투자자보호 등이 필요한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09개사, 비상장사 325개사 등 1234개사로 지난해(1261개사) 대비 27개사 감소했다.

이 중에서 540개사는 올해 지정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고, 694개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해 2년 이상 연속 지정된 회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1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이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 예정 238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개사, 관리종목 14개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직권 지정 대상이다.

이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 내용과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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