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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1300억 LP 손실 이어 당국 과태료 철퇴 '겹악재'
입력: 2024.10.15 14:45 / 수정: 2024.10.15 14:45

15일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교육 미이행으로 1억원 과태료 처분
김상태 사장 직접 나서 내부 수습 나서기도


신한투자증권은 15일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1억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더팩트 DB
신한투자증권은 15일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1억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데 이어 퇴직연금 가입자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는 등 겹악재가 쌓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대상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운용관리나 자산관리업무를 별도로 운용해야 하나 한 곳에 소속된 팀 담당자가 모두 수행한 까닭이다.

개선사항은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관리 강화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했으나, 상품제안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정보 부족으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영향이다. 또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홈페이지 공시 자료에만 상품의 금리 정보를 기재한 점도 함께 꼬집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최근 ETF LP의 선물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이어서 또다시 내부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과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4일 회사 내부망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회사의 본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 실행하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으로 임직원을 독려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비상대책반은 이슈가 종료될 때까지 사장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사건 손실 현황, 향후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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