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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입력: 2024.09.30 13:53 / 수정: 2024.10.02 10:24

매입 적격심사 거쳐 12월 계약체결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LH

[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 PF 익스포져(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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