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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191건
입력: 2024.09.22 17:57 / 수정: 2024.09.22 18:17

복기왕 의원 "국토부·지자체 등기신고 절차 안내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91건이었다.

이 외,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는 191건, 조치 중은 77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다.

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지난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최근 3년간 1만 367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에 달한다. 현재 추세로 이어진다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감안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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