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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무주택자로 제한
입력: 2024.09.05 16:36 / 수정: 2024.09.05 16:36

1주택자 기존 주택의 처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 허용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ㄴ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은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폐지한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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