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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 시 법상 최고 수준 제재"
입력: 2024.04.26 14:51 / 수정: 2024.04.26 14:51

금감원, 대형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으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GA업계 내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 및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 또는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모델 개선은 하반기 중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공식적용하고 평가결과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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