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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권 주체는 작가"…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4.04.21 12:00 / 수정: 2024.04.22 15:09

공정위, 26개 사업자 연재계약서 심사

네이버웹툰이 웹툰 연재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에 부당한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7개 웹툰서비스 업체 가운데 네이버웹툰이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팩트 DB
네이버웹툰이 웹툰 연재 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에 부당한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7개 웹툰서비스 업체 가운데 네이버웹툰이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에 대한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 주를 이뤘다.

불공정 약관을 적용 중인 업체는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로 조사됐다. 네이버웹툰의 불공정 약관이 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엔씨소프트(3개), 서울미디어코믹스·넥스츄어코리아(2개), 투믹스·미들웍스·레진엔터테인먼트(1개)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정 이후 6년 만이다.

불공정 약관은 총 5개 유형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이 약관의 경우 제재 대상 7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사용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나 드라마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가령 레진엔터테인먼트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더팩트 DB

또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A사와 합의가 결렬된 웹툰작가가 B사와 협상할 경우, 앞서 A사에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B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실제 엔씨소프트 계약서에는 '제공자는 엔씨소프트와의 우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조건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제공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과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의 형태, 범위,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의 경우 '사유불문하고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의 행위로 네이버웹툰의 권리행사 등이 제한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네이버웹툰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거나, '제공자가 본건 컨텐츠 제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담겨 있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보유하지 않는다"며 "대신 2차적 저작물 사업 관련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4개 약관 모두 실제로는 작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표현상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인지했다"며 "약관의 본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해 오해의 소지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며 "사업자 역시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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