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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임종훈, 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입력: 2024.03.26 11:18 / 수정: 2024.03.26 11:18

임 형제 "본안소송 통해 판단받을것"

임종윤(왼쪽)·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임종윤(왼쪽)·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약품 창업자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26일 입장을 밝혔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자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사람은 모친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과 한미사이언스의 '신규이사 6명 선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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