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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
입력: 2024.02.07 15:05 / 수정: 2024.02.07 15:05

유진이엔티, 지난해 YTN 지분 30.95% 확보
"보도전문채널은 사회의 공기…승인 후에도 지속 점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더팩트|최문정 기자]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해당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YTN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까지 연계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TN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인수가는 약3199억원이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나서왔다.

당시 심사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승인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YTN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방통위는 YTN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방통위는 이후 약 2달동안 유진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실시했다. 유진기업도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YTN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유진기업은 향후 5년 동안 YTN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수백억원 규모의 모기업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달 기존 심사위원에 회계 전문가 등이 더해진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유진기업도 제출 계획 이행을 확약하고 YTN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표 명의의 이행 각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방통위는 YTN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해당 조건은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에 등극한 이후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기업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유진기업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 거래 등을 금지 등이다.

또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YTN을 위해서만 사용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 및 조직·인력 확대계획 이행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 지급 금지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및 사회공헌 확대방안 이행 △방통위에 변경승인 조건 이행실적 자료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 측이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후에도 YTN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건 미이행 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비롯한 여러 법적 방안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곧 있을 YTN 재허가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연계해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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