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의장, 자전거래 혐의 벗었다
매출 구조 다각화는 숙제
두나무 대주주 겸 설립자 송치형 의장이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두나무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주주 겸 설립자 송치형 이사회 의장이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두나무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향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나무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을 주장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송치형 의장, 남모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데이터밸류실장 등에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장 등은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자산을 가지고 약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실제 회원들에게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이 과정 중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1~2분 간격으로 2522만회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 원 상당을 편취해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에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위법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의 향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매출 구조 다각화는 앞으로 두나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사진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더팩트 DB |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두나무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향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매출 구조 다각화는 앞으로 두나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상반기 기준 두나무의 매출에서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실적도 크게 요동친다.
실제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 수수료 감소로 두나무의 실적은 크게 악화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 2분기 매출은 1866억3119만 원이다. 반기 누적으로는 4915억2522만 원이다. 1분기에는 3048억9403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3개월 사이 매출이 38.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분기 866억3906만 원, 반기누적 2985억4911만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은 46.4%로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10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불황이 길어진 게 수익 감소의 주원인이다.
이에 두나무 역시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NFT, 메타버스 등 사업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두나무가 하이브와의 합작법인(JV) '레벨스'를 통해 K팝과 NFT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레벨스는 지난 10월 21일 블록체인 기술과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모먼티카를 출시했다. 또한 최근 자체 NFT 거래소인 '업비트 NFT는 이더리움 체인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두나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