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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 인상…우대형 금리 연 4.50%~4.80%
입력: 2023.10.30 16:02 / 수정: 2023.10.30 16:02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과 동일 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책정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3.65%(10년)~3.95%(50년)이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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