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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책 20일부터 시행
입력: 2023.10.19 17:38 / 수정: 2023.10.19 17:38

전문가 파견, 컨설팅·분쟁조정 등 제공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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