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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 비중 70% 넘으면 오피스텔·상가 건축비 보증
입력: 2023.10.12 16:29 / 수정: 2023.10.12 16:29

주택 사업자 부담 완화 전망

HF가 오피스텔과 상과 건축비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건축면적 가운데 70% 이상이 주택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률 기자
HF가 오피스텔과 상과 건축비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건축면적 가운데 70% 이상이 주택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앞으로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기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HF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면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주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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