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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1억→2억 확대
입력: 2023.01.25 11:22 / 수정: 2023.01.25 11:22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한도 상향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자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더팩트DB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자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들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이다. 대상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인 경우다.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 /HF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 /HF 제공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며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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