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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애먹이는 'ID 8'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22.09.28 00:00 / 수정: 2022.09.28 00:00

두나무, 가상자산 관련법 부재 덕 '톡톡'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으로 법정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송 회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으로 법정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송 회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자전거래 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ID 8'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나무가 이끄는 업비트 거래소 개장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송치형 회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이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Bot) 프로그램과 ID 8 계정을 만들고 허위 충전한 자산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ID 8'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결국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고, 2020년 12월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년여째 법정공방이 지속하는 추이다.

현재 두나무 측은 "ID 8 계정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초과보유수량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주문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지난 21일 송치형 회장 등 3명의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자리했을 때도 두나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펼치며 공방을 이어나갔다.

다만 이날은 결심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말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10일 내로 구형량과 의견 등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 측이 요구하는 구형량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구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도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자전거래 의혹에 대한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데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이 미비한 탓이 크다. 현재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안은 실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뿐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 등 의심되는 거래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춤만큼 가상자산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필요성을 인지, 지난 8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난 8월 17일에는 금융위 산하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가 구성되며 1차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잠재적 위험요인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일 뿐 아직 그렇다 할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측은 "현재 국회에 가상 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을 비롯해 1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뒤늦게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은 실상 두나무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송치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7일로 정해진 상태다. 송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 소환 여부로도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으나 증인 출석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수의 정무위 위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송 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고, 대신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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