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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올해보다 5% 오른다
입력: 2022.06.30 09:11 / 수정: 2022.06.30 09:11

찬성 12표‧반대 1표‧기권 10표 가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9160원)보다 46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9620원안은 가결됐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수준이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올랐다.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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