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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EU에 대우조선 '인수 불허 결정' 이의 제기
입력: 2022.03.28 16:14 / 수정: 2022.03.28 16:14

현대중공업 "시장의 지배력을 점유율만으로 평가, 비합리적"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운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운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더팩트|정문경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EU(유럽연합)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3일 EU를 상대로 지난 1월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EU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3일 EU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EU집행위원회는 두 회사가 합변하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가격 인상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당시 강한 유감을 표하며 EU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은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있다"며 반박했다.

또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도 조선 산업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고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선업계는 수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에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 역할은 해운사가 하고 있다. 이 구조 때문에 해운사는 조선사보다 기본적으로 시장 우위권을 쥐고 있다. 수주의 여부에 의해 점유율의 변화가 큰 시장 상황에서 "높은 점유율에 따른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EU공정위의 판단에 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EU의 불승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EU 결정대로 따라만 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EU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재인수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매각자 측인 KDB산업은행과 맺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고, 해외 경쟁당국 6곳 중 1곳이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인수를 철회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라 계약은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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