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이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신라젠 운명의 날…거래 재개 가능할까?
입력: 2022.01.18 13:31 / 수정: 2022.01.18 13:31

거래 재개·상장폐지·추가 개선기간 부여 등 결정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다. /신라젠 제공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신라젠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 기심위가 신라젠의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다.

신라젠은 지난달 거래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심위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임원 두 명이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같은 해 5월 4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후 문은상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며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2020년 두 번의 기심위에서 신라젠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기심위는 거래소, 기심위, 코스닥위원회로 이어지는 3심 중 2심에 속한다.

이날 나타날 기심위 결과는 △거래 재개 △상장폐지 △속개 등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상폐 결정을 내리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신라젠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약 15일 이후에 심사를 연다. 시장위원회마저 상장폐지 판단을 내린다면 신라젠은 2차 시장위원회에 한 번 더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거래 재개로 결정 난다면 다음날인 19일부터 곧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정지가 20여 개월 간 지속된 탓에 시초가는 재산정된다.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정지 가격의 50~200%로 설정된다.

속개로 발표해 결정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 판단 자체를 추후 특정 시점으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2차례의 속개 결정을 받은 끝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이번 기심위는 신라젠이 이행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만큼 속개로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최대주주 교체와 자금 확충 등에 나서며 문제가 된 부분 개선에 대해 적극 나선만큼 거래 재개에 기대를 품어도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 맞이하고 두 차례 유상증자로 총 1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했다. 최근에는 본업인 연구·개발(R&D) 외에 수익 사업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래 재개를 위한 변화를 이어왔다.

거래소 역시 결정을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라젠의 거래 정지를 두고 거래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서다. /박경현 기자
거래소 역시 결정을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라젠의 거래 정지를 두고 거래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서다. /박경현 기자

거래소 역시 결정을 두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라젠의 거래 정지를 두고 거래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서다.

문 전 대표가 현재 의심받고 있는 '무자본 지분 인수를 통한 부당이득' 문제는 신라젠 상장 전에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있는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준 거래소가 상장 심사 허술 등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주가 1만2100원 기준)는 8016억 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기간 이후 진행하는 심사인 만큼 기심위가 개선계획서에서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결정을 시장위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