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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유튜브·인터넷 카페서 속출
입력: 2021.06.01 13:57 / 수정: 2021.06.01 13:57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허위 부동산 광고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더팩트 DB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허위 부동산 광고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더팩트 DB

SNS 기획조사 시행…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더팩트│최수진 기자]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 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광고 중 350건(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당근마켓 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 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 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 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 대상 대비 위반 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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