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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서비스 결국 중단한 삼성카드·핀크…대주주 리스크 발목
입력: 2021.01.14 06:00 / 수정: 2021.01.14 06:00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마이홈에서 제공하던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중단한다. /더팩트 DB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마이홈'에서 제공하던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중단한다. /더팩트 DB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카드와 하나금융그룹 핀크가 결국 통합자산조회·관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면서다.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양사는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삼성카드 마이홈'에서 제공하던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중단한다. 통합자산조회는 계좌·카드·현금영수증·대출·보험 등 이용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제공해왔으나 출시 약 2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기업 핀크도 다음 달 5일 오전 0시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그간 삼성카드와 핀크 등은 '스크래핑'으로 이용자의 금융 데이터를 모아 활용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타 금융사 결제 정보나 계좌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허가받은 사용자만 타사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받지 않은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삼성카드와 핀크는 모두 지난해 진행된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보류당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 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 7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더팩트 DB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지분 7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더팩트 DB

신용정보법은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핀크의 경우 대주주 하나금융의 법적 리스크가 문제로 작용했다. 지난 2017년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내줬고,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와 핀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적용되는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허가 보류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다소 희망이 생겼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제도다.

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에 당장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까지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마이데이터"라며 "미래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쟁사에 뒤처지게 돼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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