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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89%↑…직장인 3399원 더 낸다
입력: 2020.08.28 12:10 / 수정: 2020.08.28 12:10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올해 인상폭 3.2%보다 낮아…2018년부터 상승세 유지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오른다. 이에 직장인은 내년 월 평균 건강보험료 3399원을,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2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폭(3.2%)보다는 낮은 수치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년 3.49% 올린다고 밝혔으나 이보다는 인상율이 낮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올해 11만9328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했던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12만2727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올랐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개 의약품은 레코벨프리필드펜, 온젠티스캡슐, 프레비스미스정·주다. 각각 난임료와 파킨슨병 치료,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에서 2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지난 2016년 0.9%가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4%, 2019년 3.49%, 2020년 3.2%로 최근 3년간 2%에서 3%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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