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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주세개편…맥주 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입력: 2019.06.06 00:03 / 수정: 2019.06.06 00:03
국산 캔맥주의 세금 부담을 낮춰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국산 캔맥주의 세금 부담을 낮춰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국산 캔맥주, 주세 100~150원가량 감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번 주세법 개편으로 국산맥주 가격은 내려가고 수입맥주는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산맥주가 가격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를 필두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편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에 리터(ℓ)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양 기준 과세)를 전격 도입한다. 생맥주에 한해 향후 2년간만 세율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주류세 개편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맥주를 겨냥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국산맥주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현행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방식에선 수입 맥주의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각종 이윤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던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오히려 덜 내왔다.

◆ 캔맥주 주세 23.6% ↓ … 생맥주 25.4% ↑

그렇다면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맥주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0∼150원가량 떨어지며,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 국내 3사의 주세는 1ℓ당 1121원꼴이다. 1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으로 보더라도 캔맥주는 23.6%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병맥주와 페트 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높아진다. 병맥주는 1.8% 페트 맥주는 3.1%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다만, 음식점·술집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경우 가격이 인하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종량세가 적용되면 출고가가 하락해 소비자들은 편의점, 마트 등에서 지금보다 싼 가격의 캔맥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음식점 등 유흥채널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출고가격이 낮은 생맥주와 저가 수입맥주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 와인&주류 박람회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출고가격이 낮은 생맥주와 저가 수입맥주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 와인&주류 박람회'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출고가격이 낮은 생맥주나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생맥주(국산 맥주 기준)에는 519원이 매겨졌다. 803.3원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생맥주는 세부담이 59.9%나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를 20% 낮춰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생맥주의 세부담은 25.4% 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생맥주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산 캔맥주에서 세부담이 크게 줄어 맥주업체 내부에서 세부담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며 "생맥주 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수입 맥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오를 전망이지만, 일부 고가 맥주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ℓ당 세 부담이 700∼800원대인 저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ℓ당 세 부담이 900∼1000원이었던 고가 수입 맥주는 830.3원으로 세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맥주 외에 탁주(막걸리)에도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탁주의 개정 세율은 2017년과 지난해 세율의 평균값인 1ℓ당 41.7원으로 설정됐다. 탁주 업계는 애초부터 종량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크지 않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후 소주 등 증류주와 약주·청주·과실주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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