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5월 14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반드시 해결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경남제약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한국거래소(거래소)는 오늘(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다. 심의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일 15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이번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재차 의결되면 오는 9일부터 정리매매에 돌입, 즉각적으로 증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추가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경남제약은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상장은 거래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부여된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를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잔류를 위해 확고한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의사결정 시스템 등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 결탁 의심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지분을 약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8일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지난해 5월 14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했으며,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에 휩싸인 사내이사 4명도 모두 물러났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 확대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결정 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남제약이 발행한 총 주식수 1124만8376주 중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약 70%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총 808만3437주다. 경남제약의 시장 퇴출이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이 받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거래재개를 외친 바 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거래소가 지적한 네가지 사항 중 세가지는 완료한 상태"라며 "나머지 한가지인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