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내 9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더팩트 DB |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대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31일)부터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1.5%포인트 높인 연 3.3%까지 준다. 또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경남·대구·부산은행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청년의 주거 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 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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