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을 부당 입점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수감)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 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 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신 이사장은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신 이사장은 다리를 절며 걸음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서점 비리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 이사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