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덩어리 규제를 풀고 도서관에 공연장, 어린이집 등의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자료 |
[더팩트|황준성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추진현황을 3일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추진으로 2017년까지 17조5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가 폐지되고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부동산계약서의 전자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삼에 대해 ‘고려’라는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도서관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푸드 코드 운영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하던 기존 공장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키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등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자동차정류장과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병원, 음식점 설치도 허용하고, 어린이집과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도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조성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는 ‘해제기준’을 만들어 개발을 촉진, 기반시설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개발이 묶인 땅이 전국에 서울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931㎢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도 새롭게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