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스17] '군인' 상무 선수, AG 금메달 따면 바로 전역하나?
입력: 2014.08.14 06:30 / 수정: 2018.08.25 22:13

상주 상무 이근호가 지난 5월 12일 파주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해 경례하고 있다. / 대한축구협회 제공
상주 상무 이근호가 지난 5월 12일 파주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해 경례하고 있다. / 대한축구협회 제공

'저건 골이 맞을까?', '그 선수의 유니폼엔 어떤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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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광연 기자] 13일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22·레버쿠젠)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팀 레버쿠젠이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차출 의무 대회가 아닌 아시안게임에 핵심 전력인 손흥민이 출전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팀 주력이 최대 7경기까지 분데스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없는 전력 공백을 달가워하지 않은 까닭이 큽니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뛰며 상주 상무 입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번 사례로 운동선수의 병역 문제, 특히 국군체육무대(상무) 관련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무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가능한지 또 금메달 획득 시 군 미필 선수들처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무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은 당연히 가능하고 금메달을 따면 상무에서 조기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국군체육부대 한 관계자는 "국가 대표에 뽑혀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상무 선수도 무대를 누빌 수 있다. 상무 소속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딴다면 미필 선수가 병역 혜택을 보는 것처럼 바로 전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근거가 되는 조항은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하면 병역 대체 복무 혜택을 준다. 단 단체종목일 때는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의 4항과 5항입니다.

이 병역법 시행령은 2010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진 상무 선수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도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상무 소속으로 우승한 한국 농구 국가 대표팀의 현주엽(39), 이규섭(38), 신기성(39), 조상현(38) 등은 그대로 상무에 남아야 했습니다. 반면, 당시 프로팀에서 뛰던 후배 김승현(36)과 방성윤(32)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 이후 상무 소속으로 병역 혜택 범주에 포함된 사례는 2010년 이후 두 번 있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김기현(30·부산시체육회)과 남자 핸드볼 단체전에서 우승한 이창우(31·웰컴론)가 주인공입니다. 김기현은 전역 11개월을 앞두고 조기 전역을 택했고 이창우는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만기 전역을 택해 상무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미 2014 남아공 월드컵에서 '군인' 이근호(29·상주 상무)가 러시아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가오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상무 선수가 또 일을 낼 수 있을지 또 병역 혜택을 받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fun350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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